충전시설 장기간 독점 주차 행위 근절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 위반 및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제 기준이 지난달 5일 강화됐다. 

이는 최근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충전시설을 장시간 점유하는 독점 주차행위를 근절하고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충전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은 기존 14시간 이내에서 7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됐으며, 단속 적용 범위는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됐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한 충전방해행위, 전용주차구역 위반, 충전구역의 훼손·파손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읍면동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환경정책과(☎044-300-42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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